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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정안 26일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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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실시 고시 제정안 26일 행정예고
  • 육심무
  • 승인 2014.03.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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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실제 부담 임차료 전액 지급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ㆍ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서 급여신청ㆍ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했고,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7월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되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된다.

26일 행정예고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데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부모(제주도 거주)와 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되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ㆍ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하고,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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