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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당한 경우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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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당한 경우 이렇게 하세요
  • 오선택
  • 승인 2014.03.2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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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최성영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는 도중 다른 차를 충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주변에 블랙박스나 CCTV가 없고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다면 그냥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경우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대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전화번호라도 남겨놓고 자리를 비우거나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법을 위반해서 처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차량을 주차해놓았는데 소중한 차량에 흠집이 생겨있고 찌그러져 있다면 먼저 당황하게 되고 목격자는 있는지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게 되고 만약 없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꼭 잡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잡기도 힘들고 범퍼에 흠집이 조금 생긴 걸로 이런저런 일을 벌이기 싫어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며 결국 수리비는 자기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법 제152조에 의해 관리비를 받는 주차장이나 관리인이 있는 곳 즉,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현장 관리인 측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전액 변상을 해줘야 한다.

 

아무리 주차장이나 다른 곳에 사고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벽보를 붙여놨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목욕탕이나 사우나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물건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요물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라고 써 붙여놨다고 해도 업주는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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