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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 석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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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다중이용시설·공공기관 석면 조사해야
  • 이상영
  • 승인 2014.03.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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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음달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건물은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사·공단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의 아동시설 · 노인시설 · 사회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 ·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 · 신고를 한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석면건축물 여부를 확인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 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석면조사 미실시 및 조사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따르는 만큼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물 석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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