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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1호 법안 '세 모녀 자살사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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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1호 법안 '세 모녀 자살사건 방지법' 발의
  • 구영회
  • 승인 2014.03.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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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중심의 정치 실현 의미…사회보장·공적구조 수혜자대상자 확대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른바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 등  복지관련 3개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각지대법안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권, 일명  '세 모녀 법안'을 제출하며 이는 민생중심의 정치, 삶의 정치에 나서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먹고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 도미노는 한참 계속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이 통과되면 송파 세 모녀 사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비정상의 복지를 정상의 복지로 돌려놓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발굴및지원법 등 복지 관련 3법 개정에 나설 것이며 이것은 민생정치 의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사회구조적 허점과 무관심으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만역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말 정치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서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짜야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회보장과 공적구조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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