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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5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41인 등 총 336인의 2013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국회공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3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2014년도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세연의원, 박덕흠의원, 안철수의원 및 정몽준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8억600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6천200만원이 감소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평균은 8억200만원으로 1억1700만원 감소했다.
2014년도 공개대상자 중 국회의원(295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190인(64.5%)이고, 재산 감소자는 105인(35.5%)이며 증가자의 경우는 △5000만원미만 58인(19.7%)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54인(18.3%)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8인(23.1%)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7인(2.4%) △10억원이상 3인(1%)이다.
감소자의 경우는 △5000만원미만 39인(13.2%)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21인(7.1%) △1억원이상 5억원미만 34인(11.5%)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6인(2%) △10억원이상 5인(1.7%)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41인)의 재산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29인(70.7%)이고 재산 감소자는 12인(29.3%)이며 증가자의 경우는 △5000만원미만 11인(26.8%)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12인(29.3%)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인(14.6%)이고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10인(24.4%)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2인(4.9%)이다.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증감 주요 요인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평가가액 변동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재적의원 298인 중 국무위원 겸직자(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1인 및 비례대표 승계자(황인자 의원, 박윤옥 의원) 2인은 제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