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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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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 서기원
  • 승인 2014.03.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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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경기 안성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9일간 안성시청 산림녹지과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민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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