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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광역후보자 경선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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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광역후보자 경선 공모 시작
  • 구영회
  • 승인 2014.03.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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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공천관리위원장, 암격하고 공정한 심사·방법 마련할 것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부터 4월2일까지 광역후보자 경선 공모를 접수하는 등 6.4지방선거 공천작업에 나섰다.

노웅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1,2차 공천관리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1,2차 공천관리위원회의를 열어 공천심사의 기준과 방법, 운영방향과 공천심사 부적격자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일부 몇몇 사람의 지도부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행태의 공천방식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최강 최적의 민심과 방식을 반영한 후보를 뽑겠다는 취지로 공천관리위원회로 명명했다면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심사해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박인복 전 신당창당추진단 정무기획분과 위원을 선임했으며 공동 간사로는 전북 익산을의 전정희 의원과 배재대 교수인, 정연정 교수가 맡기로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주요 결정 사항과 관련해 광역후보자 경선 공모 기간과 관련해 31일부터 4월2일까지 3일간 공모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규에서 규정하는 후보자 공천신청 제출서류 이외의 서류도 별도로 추가해서 받기로 했고 지난 2월13일에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00만원이상 범죄경력이 모두 선거공보물에 기재된다며 후보 자 검증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 후보자 공천신청 제출서류를 추가로 받고 후보자의 엄격한 검증을 위해서 통상 20년으로 돼 있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원이상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물론이고 수사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도 제출받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의 기부금 내역서를 요구하여 후보자의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고 공천 평가에서도 기부금, 사회봉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심사 배제기준도 강화했다.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에 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두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심사 배제기준인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후보자 심사배제 예외 규정을 그동안 공천심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출석 2/3이상의 찬성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5대 강력 범죄인 뇌물죄,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성범죄가 다 포함된다.

노 위원장은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은 오늘 2차 회의해서 논의했다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해 이를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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