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각각 10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10년 이상의 징역 및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 등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사무처는 31일 문대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최경환·전병헌의원 외 284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출석요구의 건 및 '국회의원(유정복) 사직의 건' 등을 포함해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 해양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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