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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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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는 이제 그만
  • 오선택
  • 승인 2014.04.0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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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위 임성훈

얼마 전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와 전화통화시도하였으나 수차례 전화해도 통화가 되지 않아 관할순찰차 2대가 출동하였고, 휴대폰위치추적을 통해 얻은 지점을 기점으로 인근 산과 주택가등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변수색과 더불어 휴대폰가입자 정보를 통해 얻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보니, 신고자는 집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에 신고자는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 소동으로 인해 2시간여 동안 관할구역 순찰차의 부재로 인근 관할지구대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신고출동이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지속적인 홍보와 처벌 속에서도 허위신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12허위신고의 유형으로는 렌터카 민사문제와 관련된 거짓차량 도난신고, 돈이 필요하여 부모 가족에게 돈을 받아 낼 목적으로 납치 감금을 당하였다며 신고하는 경우, 술에 만취하여 있지도 않은 범죄피해를 말해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허위ㆍ거짓 신고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형사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부담할 수 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허위신고에 대한 대처법이 될 수 있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ㆍ거짓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허위신고를 믿고 경찰력이 허비되는 동안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인해 나의 가족이 필요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한다면, 허위신고로 인해 신고출동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 공권력이 낭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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