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충남 홍성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 중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2013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041-630-1665) 송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 납부, 또는 군청 재무과(041-630-1285)로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미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간 내 미납 시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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