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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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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 오선택
  • 승인 2014.04.0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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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위 유충기
▲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위 유충기

순찰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조치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경범죄처벌법에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소음이 끝난 상태이거나 피신고자 대부분이 고의성이 없는 일회성 생활소음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이마저 현실적으로 법적조치가 어렵다.

 

또한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생활소음의 구체적인 규제대상을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 공사장,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층간 소음 또는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 등은 적용대상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 등에 고통 받고 있으나 당사자 간 원만한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의뢰하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동의를 얻어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한 소음 규제조항이 있고 1차 ,2차, 3차 경고와 제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에 전화상담(1661-2642) 및 현장소음측정서비스를 제공 받아 관할구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구제를 의뢰해 보자.

 

층간소음 피해배상 현행기준은 5분간 측정 평균 주간에는 55dB(데시벨)이하이고 야간에는 45dB이며 1억원 이하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등 담당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천시청 환경분쟁과 440-3510)에서 1억원 초과의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등 담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을 알아두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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