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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37만호 허가, 공공주택 7만7천호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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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37만호 허가, 공공주택 7만7천호 준공
  • 육심무
  • 승인 2014.04.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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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종합계획 확정...재건축 규제완화 지속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만5000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만,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했다.

준공물량은 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만6000호, 임대주택 5만1000호 등 총 7만7000호(작년 6만6000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13년(39만6000호) 보다 10.6% 증가한 43만8000호로 전망된다.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9만호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1000, 국민 2만1000, 공공 2만8000), 매입임대 1만3000호(기존주택 1만, 재건축등 3000), 전세임대 2만7000호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금년중 사업승인 2만6000호와 착공 3000호를 추진한다.

   
시범지구 중 가좌, 오류는 후속 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선다.

 
공공임대리츠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과 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 규제도 완화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한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을 조정해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한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해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해 ’14년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14년 최대 1만5000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한다.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14년에도 1000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해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공감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09년 기준주택 대비)인 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률을 ’15년도에는 45%로 설정하고,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은 0.3% 상승했으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했으나,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은 축소됐다.

  
주택 거래량은 85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에 근접했다.

작년 전국 주택 인허가는 44만호로 전년 58만7만000호 대비 25% 감소하였고, 전국 미분양(’14.2월말)은 5만2000호 수준(‘12년말 7만5000호)으로 ’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은 월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13년 7월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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