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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풍수해보험' 최대 86%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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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풍수해보험' 최대 86%까지 지원
  • 정대섭
  • 승인 2014.04.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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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 충남 태안군이 태풍이나 호우·폭설 등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이나 집중호우·대설·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율방재의식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써 태안군과 국가가 보험료의 최대 86%까지를 지원하게 된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 또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해당되며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대상은 태안군민은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4%, 차상위계층은 24%, 일반가입자는 38~45%를 부담하면 되고, 태안군 안전정책실 또는 읍면사무소, 판매보험회사를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가구 및 사업비 지원 금액은 각각 1400가구에 2089만3900원 이었으며, 올해 사업비는 2750만원(도비 825만원, 군비 192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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