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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7명 명단공개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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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7명 명단공개 작업 착수
  • 오효진
  • 승인 2014.04.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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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67명에 대해 명단공개 작업에 착수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중에 기존 공개된 자를 제외한 신규 체납자로서 충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명단공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개대상자 범위를 2년경과 체납자에서 1년경과 체납자로 확대하고 매년 신규 체납자만 공개하기로 했다.

도는 선정기준일 현재 1년경과 3000만 원 이상 신규로 발생한 체납자를 파악한 결과 167명(개인 87명, 법인 80명)이 161억 원을 체납하고 있어 현황조사에 착수했으며, 5월에 1차 심의를 거친 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알려 6개월간 체납액 납부이행 및 소명할 기회를 주고난 뒤 12월에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 심의해 최종 공개하기로 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체납자 인적사항과 직업, 체납액 등을 공개할 예정이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에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소송중인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2년경과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33명(개인 192명, 법인 141명)의 명단을 12월 16일 도보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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