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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후보자 경선 시행세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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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후보자 경선 시행세칙 확정
  • 구영회
  • 승인 2014.04.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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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후보 결정에 여당지지자 의견 포함 여론조사 실시

▲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공직후보신청자 면접을 하고 있다.(사진/새정치연합)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단체장 공천신청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가운데 후보자 경선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새정치연합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지지자까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발표했다.

시·도지사선거후보자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 방식으로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100% ▲국민여론조사 100%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등 4가지가 최종 채택됐다

또한 시도지사건거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 시실와 관리 그리고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부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시·도별로 4가지 경선 방식 중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은 묻지 않기로 해 새누리당 지지자의 의견도 조사 결과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의 상식적 전제인 정당지지에 관한 질문을 삭제해 여당 지지자를 조사모집단에 포함시키는 전례 없는 방식이라며 야당 후보결정에 여당 지지자의 의견이 왜 필요하느냐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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