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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국군포로에 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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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국군포로에 주택 우선 공급
  • 육심무
  • 승인 2014.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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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와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와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및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할 방침인데 현재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ㆍ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ㆍ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했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 있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하도록 해 공공성성을 확보하고, 민간 임대주택이므로 임차인자격, 표준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는 적용치 않는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 모집 조건도 완화된다.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임대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실질적으로 국가ㆍ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시장등의 입주자 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이 우려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리츠도 국가ㆍ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한다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ㆍ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ㆍ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ㆍ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구해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을 제외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키로 했다.

이밖에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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