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천안동남구,서북구지회와 업무협약,
▲ 천안시는 부동산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새주소 정착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충남 천안시는 새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협회와 손을 잡았다.
천안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정착 및 민간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서북구지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동남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천안시가 중개사협회 동남구지회 소속 421개업소, 서북구 지회 751개 업소 등 총 1172개 업소 회원들에 대한 도로명주소 관련 교육 지원 등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협회는 건축물 거래 및 임대차계약 시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를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사용함은 물론 고객 및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홍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선도적 역할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시는 천안시 도로명주소 안내도 1만5000부를 제작 읍·면·동 및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했으며, 495개 시내버스 승강장에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홍보문을 제작 설치했다.
9만5000세대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도로명주소 홍보문과 안내스티커 및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증 부착 스티커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 밀착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 및 생활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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