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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민간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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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민간투자 허용
  • 육심무
  • 승인 2014.04.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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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10일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대해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공공부문의 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한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돼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화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신증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지방경기 부양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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