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공사의 지주회사 전환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공공성 해치는 철도공사의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철도공사가 지주회사가 되려면, 철도공사가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철도공사 자산총액의 50%이상이어야 한다"며 "2012년말 기준 철도공사의 자산총액은 20조 1,852억원이며 소속 관계회사들의 투자지분 가액은 2,218억원에 불과해 수서발KTX 법인에 41%를 출자하여 지분을 보유해도 지분보유요건을 맞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공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한 자회사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법은 한국전력공사법과 달리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임의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철도공사에서 자회사들을 통합운영하지 않고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국토부가 향후 수서발 KTX 법인의 민간매각(재벌, 외국철도자본, 해외투기펀드)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성을 해치는 철도공사의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