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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제처 법령제정 마지막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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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제처 법령제정 마지막 관문"
  • 구영회
  • 승인 2014.04.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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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둘러싼 갈등…법제처 본질적 기능 강조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행정부처의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서 법률로 태어나며 법제처는 법령재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1일 법제처 업무현안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제처에서 걸러내지 못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법령으로 굳어지는 위험이 있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법령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나 애매한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과  관련해 불협화음이 들려오면서 법제처의 본질적 기능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전 법제처장의 행정심판과 관련해  "법제처장으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한 뒤 "법제처장을 하신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됐다는 것 자체가 법제처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법제처 현안보고를 통해 법제처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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