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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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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안내
  • 박수근
  • 승인 2014.04.16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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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박수근 기자 = 강원 횡성군은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9만1076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산정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접속 등을 통해 열람할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되며, 횡성군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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