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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성범죄자 관내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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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성범죄자 관내 취업 제한
  • 이상영
  • 승인 2014.04.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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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성범죄자의 관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의료기관,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취업자(예정자)들의 성범죄 경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범죄자로부터 아동 ·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무주군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신고체육시설 32개소와 등록체육시설 3개소, 관내 병 · 의원 24개소는 25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어린이 집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 24개소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 2006년 6월 30일부터 성범죄자 취업 제한 및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 ·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성범죄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성범죄경력 조회 미이행 및 신고의무 위반 등이 과태료 부과와 기관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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