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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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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제재
  • 육심무
  • 승인 2014.04.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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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과태료 부과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레세상은 2013년 10월 1일 한국통합상조(주)와 회원이관에 관한 계약체결을 통해 보유회원의 약 90% 정도를 한국통합상조(주)로 이관했다.

이번 조치는 이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두레세상이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두레세상은 2013년 12월 30일 본사 소재지를 대전에서 서울로 이전했다..

두레세상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 환급금 4억7679만1000원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두레세상 및 두레세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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