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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안산·진도' 사업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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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안산·진도' 사업자 세정지원
  • 구영회
  • 승인 2014.04.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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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한 3개월 일괄연장·징수유예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인 이달 25일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인 7월25일까지 확정신고 기한을 일괄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 올해 1기 예정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한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인 안산시와 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 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수동 작성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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