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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식 퇴직공직자 취업 관행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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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식 퇴직공직자 취업 관행 바로잡는다.
  • 육심무
  • 승인 2014.04.2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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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협회·조합까지 대상 확대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안전행정부는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 업무관련성 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화해 ‘서로 봐주기식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올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전면 공개한다.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되어 왔다.

안행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강화방안이 마련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조합이 110여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3960개)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모든 협회나 조합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협회·단체 등에 대한 부처의 감독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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