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교직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대전시 서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평일과 같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하는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자녀의 휴일보육을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은 사전에 부모들에게 보육수요를 조사해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준비를 하게 된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도 근로자로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지만, 당일 근로하는 부모의 고충을 고려해 평일과 같이 원아를 보육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기준으로 1일 보육단가의 100~150%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이용 인원수에 따라 별도로 지원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보육 교직원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