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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별주택가격 3.7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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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별주택가격 3.74% 상승
  • 이상영
  • 승인 2014.04.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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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주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8597가구의 주택가격을 오는30일 결정 · 공시하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3.74% 상승했으며 구청별로는 완산구가 3.28%, 덕진구가 4.4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는 교동(22.7%), 석구동(13.3%)순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고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중앙동2가(0.55%), 서완산동1가(0.58%), 팔복동4가(0.68%)로 조사됐다.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심리, 표준주택가격 상승(3.75%)과 한옥마을 관광 활성화에 따른 실거래가, 혁신도시, 송천동 에코타운 등 개발지역 주변 가격, 주택 신축비용 및 토지가격 등 상승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 중 종류별 최고가는 단독주택은 풍남동3가에 위치한 1층 목조 건물로 전년대비 9.2% 상승해 7억9700만원이다.

다가구주택은 효자동3가에 위치한 4층 철근콘크리트 신축 건물로 6억7700만원이며 주상복합형 주택은 효자동1가에 위치한 4층 철근콘크리트 신축 건물로 6억6500만원이다.

최저가는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1층 목조 건물로 60만원으로 나타났다.

결정 ·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www.kais.kr/realtyprice),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jeonbuk.go.kr),국토교통부(http://aao.kab.co.kr)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주민센터에서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구청 세무과 및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주택의 경우 6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가격 검증 등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 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결정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건강보험료나 기초노령연금 산출에도 활용되니 주택 소유자는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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