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이트운영자 이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마권을 구매해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한 원룸에서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권을 판매한 뒤 경기결과에 따라 배팅금액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 총 5억원 가량의 도박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원룸을 급습해 이씨등 3명을 붙잡고 나머지는 금융계좌를 추적해 검거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