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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서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개설·운영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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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서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개설·운영한 일당 덜미
  • 김훈
  • 승인 2014.04.29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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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이트운영자 이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마권을 구매해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한 원룸에서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권을 판매한 뒤 경기결과에 따라 배팅금액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 총 5억원 가량의 도박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원룸을 급습해 이씨등 3명을 붙잡고 나머지는 금융계좌를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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