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30일 관내 개별주택 8871호에 대한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속초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을 발송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or.kr)를 통해서도 개별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개별주택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것으로 주택(토지ㆍ건물)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 등을 작성하여 속초시청 세무과(☎033-639-2285,228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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