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46 (월)
강릉시,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상태바
강릉시,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 정효섭
  • 승인 2014.04.30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도로·공원 등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목이 ‘대지’인 개인 토지에 한해 2006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95억 원을 투입해 ‘대지’인 개인토지 103필지 1만1814㎡를 매입했으며, 올해에도 20억 원을 확보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수청구가 접수되면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이 되나, 강릉시는 보상이 빠른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신청은 강릉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033-640-5243)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