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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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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 육심무
  • 승인 2014.05.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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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준공대금지급기일 대가 청구 시 5일 이내 지급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한국환경공단은 공단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이익 침해 소지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해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는 불공정 거래조항 계약 변경, 부당특약 정비 및 모니터링, 대금지급 계약조건 정비, 계약이행 검사 정산관행 개선, 하도급 대금지급 적정화 등이다.

공단은 본격적인 과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약 규정과 계약 진행 중인 공사, 용역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총 63건, 452개 조항을 변경하고 개선했다.

공단의 수행사업에 있어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의 적기(適期)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단은 그동안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서류나 전화 등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왔지만 1일부터는 대금 적기 지급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총액확정계약으로 추진된 계약을 내역 정산해 감액하던 기존의 계약방식도 개선된다.

공단은 공정한 계약이행 검사를 위해 용역대가 정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대상, 정산조건 등을 계약에 명기함으로써 계약 상대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5월 현재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상은 입찰안내서, 시방서,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에 이미 반영돼 있는 불공정 거래조항으로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설정돼 있는 등 불합리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해당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특약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된다.

사업부서의 발주를 요청할 때 부당특약의 설정행위를 계약 과정에서 걸러내 시정하는 한편, 해당 부서에 대해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부평가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금지급 관행개선을 위한 계약조건도 정비됐다.

공단은 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던 기성, 준공대금지급기일을 대가 청구 시 5일 이내 지급으로 통일해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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