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17:31 (목)
황우여, 현 당헌당규 지켜 대선후보 선출
상태바
황우여, 현 당헌당규 지켜 대선후보 선출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6.09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연찬회 '국회 6대 쇄신안' 결의문 채택
▲ 8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유원에서 열린 19대 국회 첫 연찬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새누리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현재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당헌당규를 지킨다는 원칙 하에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9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 당헌에 따르면 오는 8월21일 대선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현 대선후보 선출 방법은 지난 17대 때 경선룰 만들기 위한 준비위 구성해 대 원칙을 세웠다면서 이제 두 달여 밖에 안 남았다며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현 당헌당규가 요구하는 대선후보 경선절차를 밟는 최소한의 날짜가 지금 아주 빠듯하다면서 조속히 당헌당규에 따른 경선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사실 지도부로서는 아주 고심을 하고 있으며 대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때 결함은 무엇이고 그 비용과 관리주체의 책임과 또 역선택 방지 등을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당의 존부문제가 걸릴 정도로 심각한 혼란이 이 있을 수 있어 지도부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아직도 누가 대선 후보인지 당원들은 알 수가 없다며 빨리 경선관리위원회라도 발족해 등록을 받고 대리인 등록도 받아야 과연 뜻이 있는 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 동안 대선후보들을  만난 것은 사적으로 비공개이기에 아무것도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해본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만나 당 대표로서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연금 제도 폐지 △국회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