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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입양규모 전년 비해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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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입양규모 전년 비해 절반 수준
  • 육심무
  • 승인 2014.05.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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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22명, 국내 686명, 국외 236명... 전형찬씨 국민훈장 수상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일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아 두 딸을 공개입양하고 자비로 조성한 유채꽃길 등을 통해 입양인식 개선에 힘쓴 전형찬씨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는 등 개인과 단체 25건을 포상한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명의 아이를 입양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금년에는 별도의 기념식은 거행되지 않고 지자체 등 추천기관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포상이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60여년간 이어져 온 종전의 입양관행이 ‘家 중심, 어른 중심, 민간기관 중심’이었다는 반성에 따라,  ‘아이 중심, 국가 책임 강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 입양제도를 201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입양규모는 총 922명으로 국내 686명, 국외 236명으로 2012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입양이 의뢰되는 아이와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 모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요보호아동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13%(△906명) 감소한 6020명인데, 이중 미혼모(부)의 양육 포기 아동수 감소(455명)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부)의 자녀인 점을 고려할 때 미혼모(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 입양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시설퇴소 미혼모의 양육선택 비율은 2010년 28.6%에서 2112년 35.2%로 증가했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전년 대비 39%(628명) 줄어들었다.

또 아동학대 등 범죄나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되어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종전의 비공개, 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진 입양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입양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입양기관, 입양부모, 중앙입양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여 9월 발표 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훈장을 받는 전형찬씨는 전북 익산시 삼익농협에 근무하면서 2000년 6월에 큰딸 전유진(생후20일), 작은딸 전유미(생후 100일)을 공개 입양하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교회,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 많은 메스컴에 출연해 공개입양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했다.  2010년도에는 익산여성단체에서 선정한 ‘행복한 가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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