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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사업, 구분회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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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사업, 구분회계 도입 추진
  • 육심무
  • 승인 2014.05.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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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LH, SH공사에 대해 구분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LH공사는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부채발생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또 SH공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구분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아,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분양주택사업과 임대주택사업부문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으며,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은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구분회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LH,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가 보다 분명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보다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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