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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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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 정효섭
  • 승인 2014.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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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4년 5월 12일부터 3개월간 법적관리대상 외 시설인 430㎡미만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실내공기의 오염과 질병의 주범인 곰팡이와 세균 등 미생물에 대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법적관리 대상외 취약시설에 대해 제주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20,000천원을 투입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12년부터 546개소에 대해 무료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다중이용시설 2,576개소 중 8%인 206개소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린이집은 조사대상의 13%가 넘는 172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어린이집 13개소 중 2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영유아들은 하루의 90%를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성인에 비해 단위체중 당 오염물질 호흡량이 약 2배가량 많은 반면 해독 및 배설능력은 떨어져 실내공기질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알레르기나 복합화학물질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인 경우 실내 생활공간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

도내 어린이집은 총604개소(’13년말 현재)로, 430㎡이상 보육 시설은 142개소, 430㎡미만은 462개소(76.5%)이다.

430㎡이상인 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가 실내공기질을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430㎡미만인 경우, 보육시설의 7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은 없고, 영세하여 30만원정도 소요되는 측정비용을 부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무료측정서비스의 세부내용을 보면  측정기관은 도내 측정대행 전문기관에서 대행하며,  온도ㆍ습도ㆍ총부유세균 3개항목을 측정한다. 측정결과는 어린이집 사업자에게 알려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데 활용되게 된다.

무료측정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14년 5월 30일까지 도 환경관리과(710-6051, 605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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