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추진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본청 뿐만 아니라 행정시, 사업소, 직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2014. 5월 ~ 11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 1. 31일부터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에 이어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추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4가지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각각 연 1회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매월 셋째주를 “폭력 예방교육 주간”으로 운영해 도정영상TV를 통한 동영상교육, PPT교육자료를 통한 직원교육 등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월~금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폭력예방 교육 실시결과는 각 부서별로 추진한 추진실적을 보고받아 최종 2015.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rf.go.kr)에 입력해 추진실적을 제출하게 되며, 교육 부진기관의 경우 언론공표 및 기관장 특별교육을 실시 등 의무교육이 강화됐다.
도 관계자는 “전 공무원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이상 이수 여부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정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와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 일반국민 중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인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756-4008)”로 연락하면 무료로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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