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자동차 구조 · 장치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로서 자동차 차체 높임, 주행·조향장치 변경,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설치, 소음기 및 연료기 임의 변경, 타이어돌출, 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의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등화장치 등광색 및 설치위치 변경, 철제 보조범퍼 설치, 격벽 제거,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사인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주요 단속대상 차량에 해당된다.
단속결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되고,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자진처리유도 및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