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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총리, 정부조직·공직사회 혁신 구체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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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총리, 정부조직·공직사회 혁신 구체적 제시
  • 구영회
  • 승인 2014.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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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몰수재산 등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안전처 설치와 재난안전 기능 조정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 강화 등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등 정부가 준비할 주요 법안을 조속히 입안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터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과제별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공직사회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면서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인명피해 사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부처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정부 조직 개편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의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해야 하고 추진과정에서 부처 보호의 형태 등으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등을 포함한 국가시스템 개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중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과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또는 몰수대상 재산에 대해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범죄 경중과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 공포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4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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