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15:34 (일)
서울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상태바
서울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오윤옥
  • 승인 2014.05.20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은 2013년 한 해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거주한 신청자에 한해 기본요금 4만6450원(전용면적 85㎡ 기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신청은 지난 3월21일까지 접수한 대상자 5348명에 대한 지원이 1차적으로 5월부터 이뤄지며, 접수제도와 기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중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을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금까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받는 방법이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한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도 신청자의 행정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의 자격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이용 동의를 완료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가 바뀌어도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으로 연장 신청된다. 

권민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복지요금 대상자의 경우에 증빙서류 제출 등 업무절차의 번거로움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고, 시기마다 추가 등록 없이도 연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해 시민편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