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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력 위해 리츠 '투자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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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활력 위해 리츠 '투자규제 완화'
  • 최정현
  • 승인 2014.05.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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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ㆍ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2001년 리츠 도입 이후의 성과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다.

먼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사항을 보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ㆍ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개발사업은 인가제 유지)한다.

또,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개발전문 리츠 폐지)하고,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한다.

더불어,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을 폐지(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차입)하며,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을 배제한다.

이와 함께,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ㆍ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완화(현행 3년)하고,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ㆍ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담보부 사채 및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도 폐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장 확대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츠 전담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 중이다.

우선 이달에는 리츠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했다.

2014년 초에는 리츠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일반에 회사별 인허가 진행단계ㆍ회사현황ㆍ투자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상시감독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리츠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만큼, 리츠의 설립ㆍ운용 절차가 간소화돼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돼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29일 오후 3시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리츠협회(070-4616-6248)를 통해 세미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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