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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처리 수수료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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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처리 수수료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
  • 정효섭
  • 승인 2014.05.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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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시는 2013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하기 위해, 음식물처리 수수료 체납액 상반기 일제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 5월 현재, 2013년도 음식물처리 수수료 부과건수는 44,908건, 부과금액 10억8백만원 중에 체납건수는 3,605건, 체납액은 4천9백만원으로 음식물처리 수수료 부과 대비 징수율은 95%이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5.26 ~ 6.30일로 정해 일제 정리 기간동안 제주시에서는 상습체납자 및 장기ㆍ고액체납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독려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음식물수거 중단 및 음식물 용기 회수 등의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징수 독려전담반을 편성해 현년도 분은 부과액 대비 97%를 과년도분은 체납액의 30% 정리목표를 설정 추진해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영에 기여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상습체납자 및 고액ㆍ장기 체납자에 대해 집중관리,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음식물처리 수수료 자동납부신청 적극 유도 등을 통해 체납액 발생 미연 방지, 징수 불능분에 대한 정리대책마련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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