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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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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행위 특별단속
  • 정효섭
  • 승인 2014.05.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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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서귀포시는 잠수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소라 자원 보호ㆍ유지로 지속생산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소라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동안 불법 채취 및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라 포획ㆍ채취 금지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3개월간)이며, 주요 특별단속 대상은 마을어장내 소라포획, 소라 취급업소의 불법 유통행위 등이며 특히, 소라 축양장, 항포구, 소라포획ㆍ채취어선 등에 대해 단속한다.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사전 소라 축양(재고)량을 조사해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중인 여름철 관광객들에게 투명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라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위반행위 단속과 병행해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위반행위에 대해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소라는 7cm, 전복 10cm, 오분자기 4cm 이하는 포획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어장의 주 생산물인 해삼도 7월 한달간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소라 불법 포획ㆍ채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어획물을 판매ㆍ유통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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