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5.10)된 고병원성 AI(H5N8형)관련,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25일 해제됐다.
제주도는 반경 10km 방역대내 가금농가 5곳 중 오리농가 1곳을 대상으로 AI 임상.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24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닭농가에 대해서도 즉시 임상검사(시료채취일기준 7일이후) 실시 후 이상없음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제주도는 가금농가에서 소독 및 출입통제 차단방역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일반 도민 및 관광객은 해당 철새도래지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금사육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들 5개 가금농장에는 닭 29만2000마리, 오리 26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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