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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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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시행
  • 오윤옥
  • 승인 2014.05.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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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 강남구가 29일 복잡하고 번거로워 포기하기 일쑤였던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재산상속일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르고 ▶상속의 경우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통상 사망자 지방세 환급은 대부분 배우자 등 주된 상속자가 신청하는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등 제출 서류가 복잡해 소액 환급금은 아예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환급금은 총 1195건 66,899천원으로 이 중 87%가 여러 차례 환급안내문을 보내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10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고, 1만원 이하 환급금도 860건 2,617천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남구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환급 신청절차를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중이다.

즉 사망자의 10만원 이하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 환급금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 10월 전국최초로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이번 사망자 지방세 환급 간소화 시행으로 주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는 구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또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그동안 가족 사망으로 상심이 큰 주민에게 소액 환급금에 대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로 종종 민원이 생기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제도 개선과 제출서류 간소화 등에 더욱 매진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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