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후보 지지 호소 음식제공 혐의
운동원 3명 과태료 50배 15명에 대해선 30배를 부과
운동원 3명 과태료 50배 15명에 대해선 30배를 부과
[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 예산의 한 음식점에서 모 군수후보를 지지하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운동원 3명에게 과태료 50배 부과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선 30배를 부과했다.
29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운동원 A씨는 지난 5월 초 예산 모 음식점에서 B 초등학교 동문(선거구민) 18명의 저녁식사의 모임을 주선하면서, 28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식사 중간에 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115조를 위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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