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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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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김혜린
  • 승인 2014.06.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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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협약에 따라 3/4분기 지원자금을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오는 9일까지이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원,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성군 소재 업체 중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대출액에 대한 금리 중 1.5~2%의 이차보전으로 지원된다.

단,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이거나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특별경영안정지금 수혜기업은 제외된다.

접수된 자금 신청은 자금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접수시기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s21.go.kr) 또는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cbsc.or.kr)의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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