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 동작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7월말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 동작구내에는 610여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구는 전수조사를 통해 협조를 바라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2명의 조사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실제 사용용도, 고지서 송달지, 공실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부과하도록 돼 있다.
확보된 재원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부과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