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자동차 의무 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통행정과 직원 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정기검사 만료 경과 1년 이상된 자동차와 의무보험기간 만료 경과 1년 이상된 자동차 총 484대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자동차검사 미필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일단 사고 발생시 가해차량은 물론 피해차량까지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