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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관광공사ㆍ안내사협회,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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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관광공사ㆍ안내사협회,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정효섭
  • 승인 2014.06.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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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의 사회진출 돕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과정 운영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공동으로 제주도내 이주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안내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도와 관광공사, 안내사협회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주일 간(일요일 제외) 제주웰컴센터에서 ‘다문화 및 이주여성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지원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원교육은 제주관광의 글로벌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체계화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또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에는 중국 출신 39명, 베트남 출신 14명, 태국 및 러시아 출신 각 각 5명 등 이주여성 72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3개 반으로 나뉘어 하루 10시간 씩 제주웰컴센터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스토리텔링 작성기법, 친절서비스 등 관광안내 실무교육과 관광지 현장 답사 등의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실습 교육 대상지는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용두암, 천지연폭포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교육비는 교재비(1만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지원해 이번 교육이 제주시와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함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양성 지원교육을 수료한 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보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이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격증 없이 가이드로 활동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및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증은 학력, 국적, 나이에 제한이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 이주민도 취득이 가능하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의 시험성적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하며, 9월 20일 필기시험(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에 이어 11월 15~16일 면접시험이 예정돼 있다. 장소는 미정이다.

관광통역안내서 자격시험 서류는 관광통역안내사홈페이지(www.Q-net.or.kr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면 되고, 서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평가팀(729-0716)으로 제출(8.18~8.27)하면 된다. 관광통역안내서 자격시험은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된다.

경쟁력강화처 양필수 처장은 “이주여성들이 양성 지원교육을 수료한 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며 “향후 중국어 및 동남아권 관광통역안내사 부족 문제 해소와 이주여성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처장은 이어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관광 인력 양성 선도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제주관광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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