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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결혼중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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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결혼중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 김혜린
  • 승인 2014.06.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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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시 80% 수준에서 총 횟수 기준으로 환급

[대전=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 좋은만남선우 등 고객에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듀오’ 등 6개 업체는 지금까지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다.

그러나 이번 시정으로 계약 기간에 제공하는 총 횟수가 명시되며 중도 해지 시 환불금은 회원 가입비의 80% 수준에서 총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500만원에 약정 횟수 3회, 서비스 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하고서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은 환불액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500만원×80%×(3회/6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업체는 탈회가 불가능하도록 가입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시작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입비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입비의 20%X(잔여 횟수/ 총 횟수)로 위약금이 제한된다.

또한 ‘디노블정보’ 등 4개 업체는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때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인 경우는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정으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되어, 계약해지 시 잔여 가입비를 환불해야 한다.

이밖에 좋은만남선우 등 4개 업체는 소비자가 결혼경력, 질병 등을 감추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만 지우고 회사는 면책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서만 면책되도록 했다.

또한 디노블정보 등 3개 업체는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민사소송의 전속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번 시정으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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